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사업

스스로 의지와 동기를 갖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전국 안내에서와 달리 왜 서울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나요?
    A1
    서울시의 경우 1,300개의 학교가 있어 직접 학부모에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Q2
    동의서를 등록하면 치유서비스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건가요?
    A2
    학교에서 동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유서비스를 신청하셔야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심리검사(위험군 대상 심리검사) 결과 공존질환의 가능성이 있어 추가로 종합심리검사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치유서비스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 Q3
    학교에 개인사정으로 못 와서 검사를 못한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학생을 제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단조사 수행률이 100%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Q4
    진단검사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4
    초등학교 1학년은 보호자가 실시하며, 관찰자 척도 객관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10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객관식 문항 30개(K척도 15문항, S척도 15문항)로 이루어져있어 10-15분정도 소요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객관식 문항 40개(K척도 15문항, S척도 15문항, 도박 10문항)로 이루어져있어 1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Q5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5
    보호자가 자료를 보았을 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동의에 표기하실 때, 보호자 정보,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 없이 부동의에만 체크를 해 학교로 다시 보내주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가 본인의 사용 습관에 대해 돌아보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호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해 드린 후에 권유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Q6
    학교 컴퓨터실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6
    가급적 학생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학교 내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학교 내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학생들이 집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진단조사 실시 권장 기간: 월요일 오전 9시 ~ 금요일 17시까지(사유: 시스템 점검)

  • Q7
    인지장애 또는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은 진단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그럴 경우, 해당 학생을 제외하고 진단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총 인원에서 그 학생을 제외한 인원 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학생을 포함하여 설정해 놓으신 상태라면, 진행률 상태가 100%가 되지 않아도 무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8
    진단조사 결과는 언제까지 열람 가능한가요?
    A8
    4월 30일까지 진단조사가 진행되며, 5월 1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12월 말에 삭제 예정입니다. 진단조사 결과는 진단조사를 통해 치유서비스 지원 대상자 파악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개인정보 파기됩니다.

  • Q9
    진단조사 주의/위험군 대상자는 아니지만, 치유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 같은 학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9

    일반군의 경우: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치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호자 동의서 제출대상 추가 후 절차는 주의/위험군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학년의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상담치료 동의서를 받은 후,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또는 해당권역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치유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 Q10
    주의군과 위험군 모두 추가심리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A10
    아니요. 동의 받은 위험군은 추가심리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하며, 주의군과 일반군은 선택사항이나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판단 하에 추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가 가능합니다.

  • Q11
    온라인 추가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02-3153-5990, 5981)로 연락 주시면, 이후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 Q12
    치유서비스를 초4, 중1, 고1이 아닌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2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초등학생 4학년 이하의 경우는 개인상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집단상담도 진행이 어려움으로 보호자교육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 또는 병원연계같은 경우, 해당 학생이 진단조사 위험군 또는 주의군일 때 지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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